NFT의 기술적, 법적 문제해결 상황
NFT는 김선달에서부터 시작해 Nothing 또는 영수증을 돈 주고 산다는 비유로 설명됩니다. 또 NFT 데이터에 기입된 정보를 누가 보증해줄 것인지, NFT를 구입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 초기의 우당탕탕 상황을 지나 NFT는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 의미있는 서비스 프로토콜에 이르는 돌파구를 찾아 가는 중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트웍을 반영구적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할 방법과 상승장에서 가치가 오를 때 구매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 위주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구매자가 아트웍에 대한 권한을 얻을 때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는 NFT의 구매자에게 아트웍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탈중앙화된 방법과 중앙화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아트웍을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번 블록체인에 발행되고 나면 정보를 수정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아트웍을 올린 다음 URI를 메타데이터에 기입했습니다. 발행인 입장에서 한 번 발행하고 나면 수정할 수 없어 실수를 고칠 수가 없었고 아트웍을 업데이트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고전적인 아트웍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의 가챠 NFT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챠 NFT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NFT를 일괄 소각하고 재발행할 기능을 부여하거나 메타데이터가 가리키는 URI가 중앙화된 서버를 가리키게 한 다음 NFT의 현재 상태에 따라 URI가 서로 다른 응답을 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탈중앙화 옹호자들에게 비판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NFT를 구입할 때 권한이 안정적으로 이전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적어도 미국 저작권법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행된 NFT들은 사용권이나 저작권의 이전에 아무런 고민이 없어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의 구매에 따라 직접적인 저작권이 이전되는 사례와 저작권은 발행인이 보유하되 NFT의 구매에 따라 사용권이 이전되는 사례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NFT의 구매에 따라 저작권이 이전되면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미국 저작권법 상 괌범위한 사본의 정의에 의해 법적으로 NFT 아트웍을 단순히 관람하기만 해도 잠재적인 저작권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행사해 타인에게 2차 권한을 부여할 때 저작권의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NFT 발행인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되 NFT의 이동에 따라 권한의 위임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명시적인 서면 상의 동의에 의해서만 권한 이전이 일어나도록 정의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상의 제한을 만족하기 위해 NFT 구매에 따라 온라인 상으로 서면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NFT가 아트웍이나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프로토콜 전체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이 손쉽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블록체인 옹호자들이 말하는 탈중앙화가 NFT를 구입하는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우당탕탕 단계를 빠르게 벗어나 표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가 이에 발맞춰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